현대캐피탈 MY BUSINESS 신용대출 약관(1)
--- 현대캐피탈 ---
1. MY BUSINESS 신용대출 약관(일반)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대출신청인(이하 “고객”이라 한다) 및 회원은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앞면 신청서 기재사항 조건에 따라 대출 및 론카드 거래를 함에 있어 본 약관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본 약관은 론카드를 발급받은 회원과 “현대캐피탈”간에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제1장[공통 약관] 및 제2장[론카드 회원 약관] 각 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론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고객과 “현대캐피탈”간에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제1장[공통 약관] 각 조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본 신청서에 따라 MY BUSINESS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의 심사과정에서 대출조건이 “현대캐피탈”의 프라임론 대출조건으로 변경되고, “고객”이 이러한 대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 약정서상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1장 [공통 약관]
제1조 [ 대출조건]
고객의 대출금 및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등은 앞면의 기재조건을 적용합니다.
제2조 [초회납입일 및 상환금액]
“고객”은 대출일로 15일 이후 45일 이내에 도래하는 최초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여 납부하되, 그 초회상환액은 당해 월납입원금에 대출일로부터 최초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조 [결제방법]
-“현대캐피탈”은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전1 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고객”과 은행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현대캐피탈”이 정하는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전1 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 계좌개설 은행에 따라 매영업일 또는 매5일(휴일의 경우 익영업일)마다 결제금액(연체료포함)을 인출하여 결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 및 이자상환 방법]
-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결제일별 이용기간 중 발생한 대출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고객”은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상환방식이 “원금만기일시상환”인 경우, 약정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매월 일정일에 상환하며, 원금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약정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분할상환 원리금을 매월 일정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단, 최종월의 분할상환원리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이 “이자선취형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약정 이자율에 의해 산출된 이자는 대출금에서 “현대캐피탈”이 선취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며, 원금은 매월 일정일에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방식이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거치기간중에는 약정 이자율에 의해 산출된 이자만을 상환하고,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③ 항의 방식에 따릅니다.
-대출카드를 이용한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과 별도로 전③ 항의 방식에 따릅니다.
제5조 [지연배상금]
-“ 고객”이 약정 상환일 등 상환하여야 할 기일에 월 상환액 등“ 현대캐피탈”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한 월 상환액 등 이외에 대출조건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곧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단,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이자율 및 한도 변경]
-“ 현대캐피탈”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본 약정서에서 정한 한도,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경제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한도,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적용될 날로부터 7일 이전까지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문자, 메시지서비스(SMS)등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변경된 한도, 이자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해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한도,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고객”이 만기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시점에 “현대캐피탈”의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고객”은 다음 각호 또는 “현대캐피탈”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객”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론카드 회원이 제31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거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출약정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된 때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채무자의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현대캐피탈”이 여신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고객”이 대출금을 앞면 신청서에 기재한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
-“고객”이 “현대캐피탈”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수수료, 이자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전 상환]
-“ 고객”은 약정납입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 시점에서의 (또는 상환일 현재) 연체금액, 지연배상금, 당월 상환액 및 기한 미도래 대출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대캐피탈”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1 항의 경우, 최초 대출 및 장기대출 이용자는 기한 미도래 대출(상환)원금에 대해서는 “현대캐피탈”에게 아래의 기준에 의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MY BUSINESS 사업자금대출은 하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_대출일로부터 첫 결제일 이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4.0%
_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2.5%
_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2.0%
_대출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1.5%
_대출일로부터 2년 초과하여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1.0%
*단, 대출기간의 80% 초과 후 중도상환시 수수료 면제
_(2)단, 자격 기준 미달로 프라임론으로 전환시 하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_대출일로부터 첫 결제일 이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4.5%
_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3.5%
_대출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3.0%
_대출일로부터 2년 초과하여 중도상환하는 경우→미도래 대출(상환)원금×2.5%
-“고객”이 약정납입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최초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환불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니다.
-만기연장의 경우 전② 항에도 불구하고 앞면에 기재된 만기연장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대출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중도상환일 경우,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추가대출]
본 대출일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현대캐피탈”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객”은 “현대캐피탈”의 지점,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녹취 등을 통하여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본 약관을 따릅니다. 단, 당시의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담보, 보험 등]
“현대캐피탈”은 본 약정상 또는 론카드 발급 이후라도 “고객”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표시된 담보를 대출일 전에 “현대캐피탈”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고객”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현대캐피탈”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기로 하며, 담보제공과 관련된 설정,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부동산 담보에 대하여 “현대캐피탈”이 요청하는 경우 “현대캐피탈”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현대캐피탈”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함에 동의하며, 동 보험가입은 “현대캐피탈”이 대행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1조 [변제의 충당]
“고객”의 대출금 변제금액이 “고객”의 채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제반비용,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변경사항 통지의무]
-”고객”은 주소, 직장명, 결제계좌 변경 및 장기간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연락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현대캐피탈”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1 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현대캐피탈”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13조 [변경승인 등]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현대캐피탈”은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 [유효기간]
본 약정은 대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고객”이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효하며, “현대캐피탈”에 대한 본 약정서와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채권의 양도]
“현대캐피탈”은 본 약정서에 의한 “고객”에 대한 채권을 별도의 통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고객”은 채권양도에 대한 민법 450조의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본 약정에 관한 법적분쟁은 “고객”의 주소지, “현대캐피탈”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해석]
본 약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대캐피탈”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2장 [론카드 회원 약관]
제18조 [회원]
회원(제1장의 “고객”과 동일합니다)이란 본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론카드(이하 “론카드”라 합니다)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19조 [론카드 정의]
-론카드란 회원의 신청에 따라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서비스와 제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발급 받은 대출카드를 말합니다. 카드는 카드 실물 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된 카드(이하 “무형카드”라 합니다.)와 카드실물이 발급(이하, “유형카드”라 합니다.)된 카드를 말합니다.
-론카드를 이용한 장기대출이라함은 대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대출을 말합니다.(이하 “장기대출”이라 합니다)
-론카드를 이용한 단기대출이라함은 대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대출을 말합니다.(이하 “단기대출”이라 합니다)
제20조 [론카드의 관리]
-회원은 론카드 수령 후 론카드를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론카드의 소유권은 “현대캐피탈”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론카드가 갱신 발급되거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된 경우 회원은 구 론카드를 반납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위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21조 [본인인증]
-회원은 “현대캐피탈”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캐피탈”은 회원이 사전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회원임을 인정 및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캐피탈”은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의 공인인증을 신청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현대캐피탈”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현대캐피탈”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대캐피탈”과의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제22조 [론카드 유효기간 및 재발급]
-회원은 론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의 유효기간은 론카드 수령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됩니다.
-재발급(분실,파손 등)의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내용은 계속 적용됩니다.
제23조 [대출조건]
-론카드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대출조건은 아래 ② 항과 ③ 항의 조건을 따르기로 합니다.
-장기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장기대출 이용시점에 결정되며, 녹취 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제27조 [이용한도 및 이자율]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24조 [대출서비스의 이용]
-회원은 론카드를 이용하여 단기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형태 유무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합니다. 무형카드는 “현대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현대캐피탈”의 ARS를 통하여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일간 이용횟수 및 이용한도의 제한은 “현대캐피탈”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유형카드는 “현대캐피탈”이 정한 바에 따라 전국의 은행, 지하철,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이하, “인출기”라 합니다.)및 “현대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일간 이용횟수 및 이용한도의 제한은 개별인출기의 관리자 및 “현대캐피탈”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항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회원은 해당 이용금액에 대하여 “현대캐피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이자 및 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론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출금할 경우에는 회원이 본 신청서에 작성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인출기 또는 인터넷 조작시의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현대캐피탈”은 대출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회원의 결제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단기대출)
-위의 경우 조작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동일한 경우 회원이 대출금 출금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대출금이 인출기에서 인출되거나 회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와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회원이 론카드를 이용하여 장기대출을 이용할 경우, “현대캐피탈”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인출기 및 “현대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 “현대캐피탈”의 ARS, “현대캐피탈”의 지점 등을 통하여 대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현대캐피탈”의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휴서비스의 이용]
-회원은 “현대캐피탈”이 별도로 정한 제휴사에서 론카드를 제시하고 할인, 예약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본 론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없습니다.
-전항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현대캐피탈”은 제휴사에 회원의 신상정보 중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 경우 회원정보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그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휴서비스의 내용은 “현대캐피탈” 및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책임]
회원은 본인의 론카드로 인해 발생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27조 [이용한도 및 이자율]
-회원의 대출서비스 이용한도 및 이자율, 수수료율은 “현대캐피탈”이 정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회원은 론카드의 수령 후 첫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이자율과 수수료율의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한도는 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과거에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회원에 대한 통지로써 증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원의 신용도의 변동, 국내 금융사정의 변동 및 “현대캐피탈”의 자금 운용 사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회원에 대한 개별 통보로써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현대캐피탈”이 정한 회원의 신용도 판단기준(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타사 또는 당사 연체 정보 등)에 따라 회원의 신용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대캐피탈”은 이자율과 수수료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별도 공고없이 개별 통보합니다.
제28조 [수수료 등]
-회원은 개별 대출 이용 후 첫번째 결제일에 대출 취급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취급수수료의 계산은 각 이용금액에 대하여 “현대캐피탈”이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회원이 출금을 위하여 은행 또는 지하철, 편의점 등에 설치된 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이체, 제휴 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통한 입금처리등으로 인해 해당 인출기 및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경우 “현대캐피탈”은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결제일에 합산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29조 [결제방법]
-회원의 결제 방법은 제1장 제3조에 따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론카드 앞면에 기재된 제휴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제휴은행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마감시간 이전 입금분은 입금 일자에, 마감시간 이후 입금분은 입금 익일자(휴일의 경우 익영업일)에 회원이 결제 요청한 것으로 합니다.
제30조 [지연배상금]
-회원이 결제일에 청구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대캐피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체나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현대캐피탈”이 채권보전 및 추심에 따르는 비용은 회원 부담으로 합니다.
-회원의 결제금액이 채무 잔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전항의 비용, 지연배상금, 수수료, 이자, 원금의 순서로 결제에 충당합니다.
제31조 [회원자격 정지 및 상실]
“현대캐피탈”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론카드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체하였을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채무로 인하여 회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 경매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재된 경우
-회원의 탈회의사표시를 접수한 경우. 단, 이 경우 회원은 즉시 론카드를 반납하고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타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
-기타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회원은 론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현대캐피탈”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현대캐피탈”이 알려드리는 접수 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에 대하여 회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비밀번호의 누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론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으로 발생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및 이들과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
-기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정사용
-론카드의 위 변조에 따른 책임은 “현대캐피탈”에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전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 현대캐피탈”이 회원의 신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정보 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회원은 “현대캐피탈”에게 제출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현대캐피탈”이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제34조 [기타사항]
-론카드 회원의 경우 “현대캐피탈”이 이자율, 연체료율, 수수료, 결제방법, 한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적용될 날로부터 7일 이전까지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문자메시지서비스(SMS)등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추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또는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변경된 한도, 이자율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한도,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이자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대캐피탈”이 산정한 이자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MY BUSINESS 신용대출 약관(신차할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1항 제1호의 취급수수료, 제5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대출일로 20일 이후 59일 이내에 도래하는 최초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여 납부하되, 그 초회상환액은 당해 월납입원금에 대출일로부터 최초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약정한 (연 19.99 ~ 39%)의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제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12%를 가산하여 정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취급수수료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등의 소요비용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원금 및 이자상환 방법)
-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대출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채무자"은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상환방식이 "원금만기일시상환"인 경우, 약정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매월 일정일에 상환하며, 원금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약정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분할상환 원리금을 매월 일정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최종월의 분할상환원리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이 "이자선취형 원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약정 이자율에 의해 산출된 이자는 대출금에서 "금융회사"가 선취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며, 원금은 매월 일정일에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방식이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약정 이자율에 의해 산출된 이자만을 상환하고,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3항의 방식에 따릅니다.
-상환방식이 "원금일부유예상환"인 경우, 대출초기 1년간 상환되는 원금의 비중은 30%(24개월 대출 시) 또는 10%(36개월 대출 시)이며, 나머지 원금(유예 원금)은 상환이 유예됩니다. 대출초기 1년간은 약정 이자율에 따라 상환되는 원금은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되고, 유예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부담합니다. 1년 이후 상환일부터는 유예 원금에 대해 약정이자율에 따라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다만, 최종회차 분할상환원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이 "잔액정율분할상환"인 경우, 약정 이자율에 의해 산출된 이자와 대출잔액(전월 결제 후 잔액+신규이용금액)의 10%를 매월 상환하기로 합니다. 단,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1만원을 청구하며, 잔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청구합니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아래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이자 등의 환급)
채무자가 회사와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각종 이자, 지연배상금,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합니다.
제13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5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