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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주캐피탈 (오토할부 약관, 오토론 약관,자동이체 약관, 부동산담보대출 약관)

1. 아주캐피탈 오토할부 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3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4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5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6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7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1)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3)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8 (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9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2) 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0 (항변권)

(1)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3)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4)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1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12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13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14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2. 아주캐피탈 오토론 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아주캐피탈()(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오토론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오토론”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가 신청·지정한 대출금 지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자동차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입금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2. “대출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오토론에 의한 대출원금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3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오토론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대출자금

5.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4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대출금의 변제방법

 

5 (오토론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6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대출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7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1)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 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오토론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8 (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9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채무자는 오토론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원금과 이자, 지연배상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2) 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

(4) 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0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11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12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13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3. 아주캐피탈 자동이체 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이체일 현재 고객의 지정계좌의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계좌의 출금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출금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구한 금액이 전액 출금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지정계좌에서 미출금된 금액(연체금 포함)을 인출할 수 있습니.

4. 고객의 지정계좌의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계좌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은행(결제계좌 개설기관)이 이미 약관에 따라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6.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9.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아주캐피탈 부동산담보대출 약관

 

 

1(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3(대출의 실행)

(1)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1)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3)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5(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 확인서 등의 소요 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6(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7(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2) 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

(5) 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 합니다.

 

8(결제방법)

(1)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2)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회사가 채무자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 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9(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등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0(변경사항의 통지의무)

(1)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1(채권양도)

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2(담보, 보험등)

(1)”담보제공자” 및 채무자는 이 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대출거래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본 약정에 의해 구입한 주택 그 대지)에 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 회사” 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2)부동산 담보에 대하여 “회사”와 “채무자”가 합의에 의해 결정된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회사”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동 보험가입은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사”가 대행할 수 있기로 합니다.

 

13(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회사에 대한 이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14(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15(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 또는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